2025년 9월 1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기업파산법>의 개정안, 즉 <기업파산법(의견수렴안)>(이하 “<개정 초안>”)이 제출되었고, 2025. 10. 11.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개정 초안>은 2007년 <기업파산법>이 시행된 이후 약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으로, 총 16장 2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파산제도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주주까지 절차의 범위를 확장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이 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일반 외상투자기업의 파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가 취소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파산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모색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파산 절차가 활용되고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철수를 검토 중인 외국계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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